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은 얼마일까? 지급 기준·지급일·세금까지 정리
추석을 앞두면 직장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얼마나 받는지, 우리 회사도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상여금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왔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은 얼마, 중소기업은 얼마라는 평균만 비교하기보다 우리 회사의 추석 상여금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추석 상여금 평균 지급액은 얼마일까
최근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1%**였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4%였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1인당 평균 66만5천 원, 정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평균 37.7%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 구분 | 조사 결과 |
|---|---|
|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 | 45.1% |
| 지급하지 않을 예정 | 38.5% |
| 아직 결정하지 못함 | 16.4% |
|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 66만5천 원 |
| 정률 지급 시 평균 | 기본급의 37.7% |
여기에서 숫자를 해석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66만5천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66만5천 원은 조사대상 전체 근로자의 평균 상여금이 아니라 상여금을 정액 방식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지급 수준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기업과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금액만 보고 자신의 상여금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추석 상여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
인터넷에서 추석 상여금을 검색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100만~200만 원
중견기업 50만~100만 원
중소기업 20만~50만 원
하지만 저는 이런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추석 상여금을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면 정확한 비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가 같다고 해서 상여금 지급방식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어떤 회사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만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별도의 명절 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별 평균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정액 방식인지, 기본급에 연동하는 정률 방식인지, 아니면 지급 여부 자체가 매년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에는 모든 회사가 따라야 하는 하나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정기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추석 상여금 지급일을 검색해 특정 날짜가 나온다고 해서 자신의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급여규정 → 단체협약 → 사내 공지 → 과거 급여명세서
특히 지난해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거에 한두 차례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회사가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기준으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이라면 법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추석이니까 회사가 반드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절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여금은 회사 마음대로 지급해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성과나 대표자의 판단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일회성 금품이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명절격려금, 추석보너스라는 이름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은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문제를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급일 전에 퇴사한 모든 근로자가 모든 종류의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고 명절 상여금 규모도 크다면 인터넷의 일반적인 답변만 믿기보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해석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석 상여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석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통장에 정확히 1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금 원천징수 등이 반영되면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수준과 다른 소득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여금 1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지급액과 공제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품권이나 명절 선물로 받으면 세금이 없을까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명절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금이 아니면 세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현금인지 상품권인지라는 지급형태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의 성격과 지급방식, 적용 가능한 비과세 규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상품권, 복지포인트, 명절 선물 등을 모두 동일한 세무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상품권이나 현금성 혜택이라면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급여·복리후생 담당 부서에서 실제 처리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추석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석 상여금을 단순히 명절에 받는 보너스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퇴직금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적인 일회성 성과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시 이름이 아닙니다.
추석 상여금이라는 이름보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일회성 금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석 상여금을 확인한다면 평균보다 이것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추석 상여금 평균을 검색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 금액 자체에는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인 사람이 기본급의 30%를 받으면 상여금은 90만 원입니다.
반면 기본급 200만 원인 사람이 기본급의 50%를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지급률만 보면 첫 번째 직장인이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여금은 두 번째 직장인이 더 많습니다.
정액 지급이라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의 추석 상여금을 확인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에 명절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을 확인합니다.
둘째, 지급방식이 정액인지 정률인지 확인합니다.
50만 원 지급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의 50%처럼 기본급에 연동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입사시기와 근속기간, 재직조건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인터넷에 공개된 평균 금액보다 자신의 상여금을 훨씬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평균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
추석 상여금과 관련해서 대기업은 많이 받고 중소기업은 적게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복지 격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추석 상여금 하나를 회사 규모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조사만 보더라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함께 존재하고, 지급하는 기업 안에서도 정액과 정률 방식이 나뉩니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는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추석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가?”
특히 매년 일정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단순히 이번 추석에 얼마를 받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의 평균 상여금을 찾아보기 전에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지난해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평균 지급액은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이고, 실제 자신의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