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조건과 119개월 한도, 보험료 계산·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입니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누구나 119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과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신청 당시의 가입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역시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당시 금액 그대로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추납 가능기간, 예상 보험료, 추납 후 늘어나는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예외가 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사람이 추납 가능한 과거 기간 2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해 24개월을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추납은 아무 과거 기간이나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추납 대상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조건부터 확인하자
현재 추납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았던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과 공식적인 납부예외 기간은 다르므로 자신의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소득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됐던 일정한 기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면 누구나 과거 전업주부 기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 보험료 납부이력과 적용제외 사유 및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 기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무소득 기간을 자유롭게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신청할 때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적용제외 상태인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추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추납을 알아본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보험료 납부이력 확인 → 적용제외 기간 확인 → 현재 가입자격 확인 → 추납 가능기간 확인
단순히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몇 년인가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추납 가능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은 최대 119개월
현재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입니다.
약 9년 11개월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119개월 상한이 없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 신청기간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9개월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추가 가입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납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이 40개월밖에 없다면 최대 119개월이라는 제도상 한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119개월을 추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납 가능기간은
본인의 추납 대상기간과 119개월 상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납은 부족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추납 후에도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달한다면 추납만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100개월이고 추납 가능한 기간이 20개월이라면 총 120개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70개월인데 추납 가능한 기간이 30개월이라면 추납 후에도 100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입기간 확보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추납보험료가 아니라 다음 숫자입니다.
현재 가입기간 + 실제 추납 가능기간 = 추납 후 예상 가입기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당시 보험료 수준으로 다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추납보험료 산정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따라서 같은 60개월을 추납하더라도 신청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적용되는 보험료율 등에 따라 추납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추납보험료가 20만 원으로 산정되고 60개월을 추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만 원 × 60개월 = 1,200만 원
한 달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같은 60개월이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30만 원 × 60개월 = 1,800만 원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추납기간 등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추납은 단순히 몇 개월을 추가할 것인가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납부해야 하고 그 결과 가입기간과 예상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야 할까
반드시 일시납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일시납과 분할납부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활자금과 비상자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납보험료를 일시납하기 위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면 연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돈 부담 때문에 추납 자체를 포기하기 전에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유리할까
저는 이 부분을 추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기간을 채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추납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115개월인 사람에게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납의 목적이 수급권 확보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납 목적을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것인가?
둘째, 이미 수급요건은 충족했고 가입기간을 추가해 예상연금액을 늘리려는 것인가?
목적에 따라 추납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추납금액과 예상연금 증가액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추납을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추납의 경제적 효과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추납해야 할 총 보험료
추납 후 늘어나는 가입기간
추납 전후 예상 노령연금액의 차이
예를 들어 추납에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1,500만 원을 내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에서 판단을 끝내기보다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이 월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상품처럼 단순한 원금 회수기간만 계산해 유불리를 결정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신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연금액 조정, 수급자의 생존기간, 유족연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납은 수익률 경쟁보다는 노후소득과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추납을 검토한다면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한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특히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까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합니다.
2. 추납 대상기간을 확인한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 가운데 실제 추납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미납 또는 체납기간과 추납 대상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 가입자격을 확인한다
추납 신청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적용제외 상태라면 임의가입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4. 예상 추납보험료를 확인한다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 수 등을 적용했을 때 총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일시납과 분할납부 가운데 어떤 방법이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한다
가능하다면 추납하기 전 예상연금액과 추납 후 예상되는 연금액을 비교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납하려는 기간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추납하려면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신청서, 소득·재산증빙을 모두 준비하면 된다고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납은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재산 수준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막연하게 재산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추납하려는 기간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실거주 확인이 강화됐다
최근 실제로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국내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됐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를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추납 제한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추납에 적용되는 강화된 실거주 확인기준입니다.
외국인 추납 상호주의는 확정된 제도와 구분해서 보자
정부는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국가가 유사한 추납 권리를 인정하는지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추납 가능 여부를 정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거주 확인 강화와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상호주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 강화는 시행된 내용이고, 상호주의 확대는 법령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 대상과 시행시점 등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입자는 실제 신청 시점의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9개월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추납기간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9개월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추납 상한은 119개월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논의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현행 기준과 개정 논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제도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시점,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제도가 불리하게 바뀌니 지금 서둘러 추납해야 한다는 식으로 신청을 유도하는 정보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추납을 결정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추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왜 추납하려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120개월에 미달한다면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미 120개월을 넘었다면 추납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추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을 때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다음 일시납으로 큰 목돈을 사용해도 생활비와 비상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령상 실제 추납 대상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현재 가입기간 → 추납 가능기간 → 추납 총보험료 → 추납 후 예상연금액 → 일시납·분할납부 선택
저는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추납은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설명보다 현실적인 판단방법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현재 추납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며 보험료가 큰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과거 미납기간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추납보험료는 과거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달하는 사람이라면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추납보험료와 예상연금 증가액, 현재의 자금상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추납을 노후 재테크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납은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